개인정보 처리위탁 동의서
제정 2026년 6월 8일 · 시행 2026년 7월 13일 · 개정 2026년 9월 23일
이용기관(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메디솔브에이아이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위탁자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이 문서에 동의한 때에 그 내용대로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제공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위탁자"가 서비스에 입력·연동하거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조회·수정·삭제 및 파기
- 서비스 기능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개인정보의 가공·분석 및 결과물의 생성·제공
- 위 각 호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클라우드 인프라 및 외부 AI 사업자를 통한 처리
위탁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정보주체의 범위 및 서비스별 세부 처리 업무는 [별지] 서비스별 위탁업무 명세에 따른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위탁자"의 서비스 이용계약 개시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이 계약도 같은 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의 통지 및 대응 조치 이행 여부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황 점검은 "위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수탁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12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 (동의 및 성립)
① 이 문서는 위탁자가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며, 서면 날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일시, 동의한 계정 및 동의한 문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보관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요청하여 동의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하며, 위탁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
| 구분 | 내용 |
|---|---|
| 기관(회사)명 | 메디솔브에이아이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463-88-03550) |
| 대표자 | 이종진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2, 심산빌딩 지하1층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최우영 (info@medisolveai.com · 010-8514-8780) |
위탁자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기관. 위탁자의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는 가입 시 등록한 정보에 따르며, 동의 시점의 등록 정보가 이 문서의 당사자 표시를 갈음한다.
[별지] 서비스별 위탁업무 명세
제3조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중 서비스별로 달라지는 사항이다.
| 서비스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정보주체의 범위 | 세부 처리 업무 |
|---|---|---|---|
| Casty | 이용기관이 캐스팅으로 지정한 조건에 따라 수집되는 외부 플랫폼 공개 계정 정보, 이용기관이 리스트와 캠페인에 담은 계정과 후보 메모, 섭외 메일의 받는 주소·제목·본문과 발송 기록, 섭외 대상이 제안서 페이지에 남긴 글과 첨부 파일 | 해당 계정의 운영자(섭외 대상) | 계정 정보의 수집·보관, 점수 산출과 추천 판정, 리스트와 후보 메모의 저장, 섭외 문안의 생성, 이용기관의 지시에 따른 섭외 메일의 발송과 수신거부 처리, 제안서 대화의 전달과 보관, 이용기관에 대한 결과 제공 |
각 서비스의 상세 항목은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말미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따른다. 회사가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행이 더해지며, "위탁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행에 한하여 동의한다.
[별지] 재위탁자 명세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사전에 알리는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다. "위탁자"는 이 문서에 동의함으로써 아래 재위탁에 동의한다.
인프라·결제 —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 수탁사명 | 업무 | 처리 국가 |
|---|---|---|
| Microsoft Azure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앱·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Korea Central) |
| 토스페이먼츠 주식회사 | 결제 처리 및 정산 | 대한민국 |
섭외 문안 생성
| 수탁사명 | 업무 | 처리 국가 |
|---|---|---|
| Anthropic PBC | 섭외 문안 생성(이용기관이 실행한 때에만.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아니함) | 미국 |
이 재위탁에 따라 전송되는 항목은 수집 계정의 공개된 계정명·소개글·게시물의 요지와 이용기관이 입력한 브랜드명·제안 내용이다. 국외이전의 고지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에 따른다.
[별지] 개인정보 파기의 30일 유예
제11조 제1항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반환하도록 정한다.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그 파기를 30일간 유예한다.
| 항목 | 내용 |
|---|---|
| 유예 기간 | 이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
| 유예 기간 중의 처리 | 복구 목적으로만 동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규 생성·분석 등 서비스 기능은 종료와 동시에 차단하고, "위탁자"의 조회(읽기 전용) 접근만 허용한다 |
| 유예하는 이유 | 오조작·착오에 의한 해지를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종료와 동시에 파기하면 잘못 해지한 "위탁자"의 데이터를 되살릴 방법이 없다 |
| 유예 후 | 30일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한다 |
| "위탁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 "위탁자"가 즉시 파기를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우선하여 지체 없이 파기한다 |
| 반환의 방법 | 제11조 제1항의 반환은 유예 기간 중 "위탁자"에게 조회(읽기 전용) 접근만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수탁자"는 데이터 파일의 내보내기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반환을 약속하지 아니한다. 기술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파기한다 |